대한민국 헌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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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환경권의 내용을 규정하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도 포함한다. 환경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기본권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주거환경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환경을 포괄한다. 법원은 환경권 관련 판례를 통해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권리와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 인정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에 대한 기본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른바 환경권이라 불린다. 환경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된다. 환경권은 다른 기본권들과 상호 연관 속에서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대한민국 법원은 환경권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통해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3. 환경권의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환경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의 대상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주거환경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환경을 포괄한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른바 환경권이라고 한다.
3. 1. 환경권의 법적 성격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른바 환경권이라 불린다. 환경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된다. 환경권은 다른 기본권들과 상호 연관 속에서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3. 2. 환경권의 주체와 대상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환경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의 대상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주거환경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환경을 포괄한다.
3. 3. 환경권의 행사 방법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른바 환경권이라고 한다.
4. 주요 판례
4. 1. 환경권의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필요한 경우 국가에 대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는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1] 환경권이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되거나, 법령의 취지나 조리에 따라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2]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규정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만으로는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3]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초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4]
4. 2.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인정 요건
환경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 국가에 대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종합적 기본권이다.[1] 그러나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2]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 그러나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규정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3]
또한,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만 인정되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4]
4. 3.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가에 대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1] 환경권은 그 자체로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1]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2]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역시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3]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된다.[4]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4]
4. 4.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 주민의 권리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규정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만으로는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3] 이는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된다.[4]
4. 5.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
환경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환경권은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1]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2]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규정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3]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4]
5. 환경권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
5. 1. 개발과 보전의 갈등
5. 2. 기후 변화와 환경 정의
5.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6. 한국 사회와 환경권
6. 1. 환경 정책의 발전 방향
6. 2. 중도진보적 관점에서의 환경권
참조
[1]
판례
2006헌마711
[2]
판례
94마2218
[3]
판례
2006두330
[4]
판례
96다5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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